고급의료 차별화로 승부 걸어야

고가 의료비 인식 낮은 사회주의
신흥부유층·외국인 대상 삼아야

 우리나라 의료계가 중국에 이어 빠른 템포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 의료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성모안과병원(대표 이경원)이 지난해 3월 진출한 이래 연착륙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의료시장 진출 가능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계획투자부(MPI)가 발행하는 경제주간지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VIR)` 최근호에 따르면 한국의 MGL(Management Global Leader)사가 수도 하노이의 뚜리엠 지역에 `광명병원` 설립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한 개인투자가는 호치민시의 신흥 아파트 단지인 냐베 지역에 450만 달러를 투자, 8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설립 계획을 갖고 있다.
 K산부인과도 MPI에 투자신청후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또 김의기 주베트남 한국대사에 따르면 두 나라 정부가 400병상 규모의 합작병원 건립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다.
 성모안과병원 박신배 부장은 최근에 10여곳의 의료기관에서 베트남 진출과 관련 상담을 했다며, 높아진 관심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베트남은 연간 8% 이상의 고도성장률 속에 신흥 부유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제력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고품격 의료서비스와 차별화를 펼친다면 성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빠르지만 사회주의국가 시스템에서 고비용의 의료비용 지출에 대한 인식은 더디기 때문에 장기적 플랜속에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중기적인 관점에서 승부를 보아야 한다는 계획이라면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진료면허 취득 어려움 없어

 베트남에서 진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베트남 정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의 경우 서류(의대졸업증명서,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큰 무리가 없다.
 의료기관 대표와 계약을 맺은 의사는 우리나라 보건소와 같이 지역관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워킹커미션을 받아도 되는데 이는 어렵지 않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후 진료가 가능한 탬프러리는 6개월 정도로 한정돼 있으나 기간 연장은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통상 30년 정도 임대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사실상 기한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개인의원의 베트남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에 베트남의 병상확충 정책과 맞물려 수술시설을 갖추고 21병상이상을 갖춰야 투자를 허가하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
 투자 금액의 제한은 규정이 없으나 대략 200만달러 이상 되어야 가능하다. 의료법인 성모안과병원의 경우 230만달러가 투입됐다. 개인은 국내 외환관리법에 따라 100만달러가 한계이므로 동업 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개인은 3명 이상 공동 출자에 대해 승인하고 있다. 단독 또는 합작 설립이 가능하며, 본인 등기로 할 수 있다.

개원예정지 정해야 허가

 가장 중요한 것은 베트남 투자허가증을 받는 일. 의료기관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에는 개원 예정지 주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따라서 어디에서 병원을 오픈할 것인지 주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조건은 연면적 900평방미터 이상의 규모에 21병상 이상 갖춰야 한다. 임대하여 의료기관으로 할 경우엔 건물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후 병원개설을 요청하면 정부의 보건복지관련 부처에서 병원으로서 조건이 충분한가를 평가하여 허가를 내준다.
 의료분야의 투자는 매우 까다로운 편인데 다른 분야는 주무장관의 사인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의료분야는 총리의 사인을 취득해야 한다. 시설기준도 소방문제나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완벽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허가가 된다는 것도 아니다. 베트남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선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제도는 잘 돼 있으며, 외국계 의료기관도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보험환자의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선점 외국 의료기관 여럿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의료기관은 여럿이다. 성모안과병원을 비롯, 코이카에서 운영하는 Korea Clinic(하노이·원장 황혜헌), Bach Mai 병원(하노이), 호주자본이 투자된 베트남 국제병원(하노이), Swedish Clinic, Israel Clinic 등 여럿이다.
 황혜헌 코리아클리닉원장에 따르면 이곳 의료기관의 의료비가 소아 외래 5000동(약 330원)·성인 1만동인데 반해 코리아클리닉은 외국인의 경우 5000원(1만5천동=약 1천원)를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투자 의료기관은 접수 6~8만원, 입원비는 하루 20만원으로 매우 비싼 편이다.
 쌍꺼풀 수술비용은 10만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 검사항목인 X-레이는 현지 의료기관에서는 330~660원인데 반해 외국계 의료기관은 4~5만원선. 결국 현지인은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응급상황이 아니면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국 의료기관의 현지 의사 인건비는 타직종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월 약 200달러 정도다.
 일반 의사는 월 100달러 미만으로 많은 의사들이 근무시간 외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함으로써 중간정도의 사회적 위상에 비해 수익은 높은 편에 해당한다.
 베트남 병원의 페이닥터는 외국의사라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 구성원보다 월급은 그리 높지 않다.
 공산당과 군대가 국가의 중심세력이기에 여기에 속한 의사들은 나름대로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결국 의료기관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신흥부유층과 외교관, 상사주재원 등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고품격 선진의료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기획취재팀 mo@kimson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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