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사 재물로 삼은 수사...“사법부, 병원 내 범죄행위 부채질하는 꼴”

그랜드성형외과에서 벌어진 여고생 뇌사 후 사망 사건에 대해 봉직의에 책임을 묻는 결과가 나오자 부당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힘없는 봉직의사를 제물로 삼은 수사와 재판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차트 조작을 지시하고 무단으로 전신마취약을 투여한 병원장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은 채 무관한 봉직의사만 처벌한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여고생 뇌사는 병원장 지시 아래 마취과 의사가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이후 발견된 증상”이라며 “뇌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봉직의에게 지우는 것은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해당 봉직의는 내부제보에 협조해 피해자의 피해 구제까지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이라며 “하지만 검찰은 전신마취약 투여 후 50분 동안의 진료기록부를 병원장으로부터 확보하지 않은 채 조작된 진료기록부만으로 봉직의사만 처벌했다”고 비판했다. 

기본적인 생체신경학적 검사조차 시행하지 않고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을 넘어 고의적 상해까지 의심될 수 있는 비상식적인 투약행위이며,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50분이나 지연시키는 등 병원장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은 정상적 판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장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원은 병원 내 범죄행위를 더 부채질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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