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자나미비르 캡슐' 등 17개 제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국무조정실, 식약처, 교육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7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 식약처 유무영 차장)' 정기회의를 거쳐 추가 지정된 의약품 포함 총 126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의약품은 전염병 유행, 생물테러 등 국가 비상 상황이나 방사선 방호 등 정책 목적상 필요한 것으로 공중 보건 위기상황에 국민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작년 12월에는 결핵치료제인 '카나마이신 주사제' 등 109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필수의약품 126개 제품은 필수예방접종 백신 20개 등 정부 정책목적 상 필수적인 의약품 71개와 응급의료 상 필요한 해독제 21개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의약품 55개로 분류된다.

아울러 이번에 지정된 17개 품목 외에도 올해까지 관계 부처, 의료현장,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필수의약품을 확대하고, 향후 정기회의 등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정비 및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 설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상시 운영 ▲공급 중단 의약품의 특례수입, 기술지원 등을 통한 공급 중단 해소 등의 정부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우선 지난 6월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한 의료현장에 해당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7개 전문단체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 의약품의 신속한 도입, 응급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의약품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정부부처 공무원과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결핵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나마이신 주사제 등과 같이 공급 중단이나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위탁제조, 특례 수입, 기술지원 등 적합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공중보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가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은 자나미비르 캡슐(신종 인플루엔자),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주사제(두창백신 부작용), 시프로플록사신 정제(탄저, 페스트, 야토병), 독시사이클린 캡슐(탄저, 페스트, 야토병), 멕실레틴 캡슐제(부정맥), 플루싸이토신 주사제 및 정제(뇌수막염), 로무스틴 정제(뇌종양), 에리스로마이신 액제 및 주사제, 캡슐제(감염증), 클로람부실 정제(혈액암), 프로카바진 정제(혈액암), 인유두종바이러스 2가 백신, 인유두종바이러스 4가백신, 치오테파 주사제(종양 질환), 닥티노마이신 주사제(윌름즈종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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