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표성 없는 단체…무책임 행정"
의협과 병협은 또 자동차보험의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한 이같은 의료계의 요구가 묵살될 경우 더 이상 의료계는 분쟁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사고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자동차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환자로 진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특히 양 단체는 분쟁심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관련단체가 적임자로 추천하는 분쟁심의회 위원을 건설교통부에서 재선별하려는 복수추천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며 위원장 역시 현재와 같이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계속 역임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