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표성 없는 단체…무책임 행정"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 위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건설교통부의 조치에 대해 `현행 자배법령상 심의위원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치과보다 심사건수가 미미해 대표성이 없는 한의업계를 현행 운영규정을 왜곡 변경시켜가며 참여시키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무책임한 행정룑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과 병협은 또 자동차보험의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한 이같은 의료계의 요구가 묵살될 경우 더 이상 의료계는 분쟁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사고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자동차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환자로 진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특히 양 단체는 분쟁심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관련단체가 적임자로 추천하는 분쟁심의회 위원을 건설교통부에서 재선별하려는 복수추천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며 위원장 역시 현재와 같이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계속 역임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