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신임위 1회 한해 인정해주기로

병원신임위원회(위원장 유태전)는 지난 14일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여성전공의 산전산후 휴가사용 및 적정수련기간에 대해 논의, 수련기간중 1회에 국한해 추가수련없이 수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인턴 및 레지턴트는 산전후 휴가를 1회 사용하면 추가수련이 없다. 그러나 산전 휴가를 2회 사용할 경우 6개월, 3회 사용시 9개월의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특히 신임위는 전공의 정원책정방침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전문의를 전속전문의와 지도전문의로 구분하도록 했다. 전속전문의는 수련병원(기관) 지정기준으로,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정원책정기준으로 각각 적용할 것도 결정했으며 2006년도 전공의 전형은, 인턴은 전기가 2006년 1월 24일, 후기는 2월 3일 중앙공동관리에 의한 레지던트 필기시험은 12월 18일로 전형일정을 마련했다.
 또 영상의학회 및 병리과 등에서 지원육성과의 필요성과 영상의학회의 경우(전공의) 지역안배 문제를 제기했으며 인턴 정원책정에서 수련기관의 여건 등을 감안해줄 것 등이 요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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