쎌바이오텍과의 특허소송서 승소...기술 진보성 및 효과 현저성 인정

일동바이오사이언스(대표 이장휘)가 보유 중인 ‘4중 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 특허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해당 특허무효 소송은 2014년 1월 쎌바이오텍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듬해 특허심판원에서는 일동바이오사이언스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내렸으나, 원고 측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올해 2월 특허법원에서 특허법원은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원고 측이 재차 제기한 상고에서 대법원은 원심인 특허법원의 판결을 인정, 심리불속행 기간으로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간이란, 이전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선행기술 대비 4중 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 특허의 진보성, 즉 기술적 특징 및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했다. 

4가지 코팅제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코팅하는데 기술적 특징이 있으며, 이에 따른 내산성, 내담즙산성, 생존율,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13년 수용성 폴리머, 히알루론산, 다공성 입자 코팅제, 단백질 순서로 코팅해 위장관 내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프리미엄 유산균 원료기술을 개발해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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