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외국제품도 적용

연구자 미생물감염 방지 대책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최근 의과대학 및 병원, 보건소, 기업체 연구소 등 미생물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생물안전작업대에 대해 KS제품 표시인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 및 각종 실험실에서 작업하는 연구자들의 병원성 미생물 감염을 방지하고, 실험실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기술표준원은 필수 안전장비인 생물안전작업대의 성능을 국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KS표시 인증심사기준을 제정·고시하는 것이라며, 국산 제품은 물론 외국산 생물안전작업대도 KS표시 인증을 시행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안에 따르면 생물안전작업대의 성능은 `한국산업규격 KS M10103 클래스 Ⅱ(층류) 생물안전작업대`의 기준과 시험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기밀성 확보를 위해 내부 표면에 이음새를 없애고, 급·배기시 오염된 공기 누출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켰다.
 주요 검사항목은 압력손실 10% 내외, 헤파필터 누출 투과율 0.01% 이하, 소음 67dbA 이하, 평균 조도 650lux 이상, 작업자 오염 고초균 10CFU 이하 등이며 품질관리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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