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임상적 유용성·필요성은 인정...약가 높아 급여 인정 곤란"

 

'입랜스'의 급여 등재가 무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급여 적정성을 논의한 결과,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유방암치료제인 입랜스에 대해 현재와 같이 비급여를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약가다.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높은 약가를 고려할 때 비용효과성은 급여로 등재할 만큼 충분치 않다는 판단.

약평위 측은 입랜스에 대해 "임상적 측면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제악사에서 제시한 가격이 고가로, 항암제의 '효과 등 개선 대비 비용 범위'를 휠씬 초과해 급여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제약사가 가격을 인하하고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한 경우 조속히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랜스는 현재 비급여 약제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약값은 한 알에 21만원 정도로, 1사이클(4주) 기준으로 보면 500~550만원, 통상 처방기간인 6사이클(24주) 기준으로는 3000만원이 넘는 돈을 치러야 한다.

약평위를 앞두고, 입랜스의 국내 판매가가 외국에 비해 더 비싸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약가는 1사이클 기준 420만언 정도로 국내보다 낮다. 6사이클 기준으로 보면, 한국 유방암 환자들이 영국보다 700만원 이상 약값을 더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날 약평위는 ▲암젠코리아(유)의 골다골증 치료제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한국노바티스(주)의 '코센틱스주사', '프리필드시린지', '센소레디펜' ▲한국다케다제약(주)의 궤양성대장염치료제 '킨텔레스주'에 대해서는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난소암치료제 '린파자캡슐', 한국노바티스의 만성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도 8일 약평위 문턱을 넘었다. 이들 제품은 약평위 탈락 경험이 있는 재평가 대상 약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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