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자료 일부 미비...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판매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엠에스디 불임치료제 에론바주사에 대해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다.

식약처는 수입품목 ‘에론바주사 10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 알파)’ 및 ‘에론바주사 15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 알파)’의 재심사 신청서의 검토 결과,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론바주사는 지속형 난포 자극제로 시험관 아기, 나팔관 수정 등의 보조 생식술(ART)을 받는 여성에게 성선 자극분비호르몬(GnRH, 다수의 난포발달 유도) 길항제와 병용투여해 과배란을 유도(COS)하는 것으로 승인 받아 2011년 발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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