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제품판매 금지등 강력조치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료기기 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평가 이전에 의료기기를 수입 판매한 수입 업체를 적발 6개월 수입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송파동 소재 C업체는 올 1월 의료기기 수입업 및 품목허가 신청 후 혈액순환 개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개인용전위발생기(제품명 COSMO Dr.PRO-9000) 121개를 수입 GMP적합성 평가전에 체험방(코스모닥터 광장지점)을 통해 10개를 설치 1개를 판매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신규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 허가를 신청한 업체의 GMP 적합성 평가는 의무사항이며, 기존 업체도 오는 2007년 5월 30일까지 GMP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GMP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제품 판매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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