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질서 매매따른 사회문제 확산 방지위해

최근들어 점차 사회문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정자 및 난자의 제공행위가 무분별한 상행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정자·난자 유통실태 관련 전문가회의를 개최, 정자와 난자를 아무 규제없이 일반 상품처럼 사고파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취합,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과 외국사례를 참고로한 국내기준 내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불임시술을 하는 의료기관들은 학회가 제정한 지침에 따라 비교적 윤리적인 면을 강조, 국민정서에 맞도록 엄격한 시술을 하고 있어서 무원칙적인 매매에 동조 또는 가세하는 일은 없지만 이같은 행위가 성행하고 시술의료기관들이 늘어날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한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구속력이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혈액도 인체의 일부로 취급, 상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정자와 난자는 세포수준에 불과하지만 한 생명의 근원이 될 뿐더러 배아세포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는 만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자와 난자의 매매행위를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일정수준 허용하고 있는 미국등의 예를 참고로 무분별한 유통을 막을수있는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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