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사회 공동책임…보건단체 재원분담 바람직"

병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이 입법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무과실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책임, 형사처벌특례, 조정전치주의(조정절차 의무화) 명시 등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이번 건의에서 법안명칭을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으로 바꿀 경우 환자쾌유보다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무게를 두는 인식확산과 모든 사고를 법을 통해 규명하려는 사회분위기로 흐를 것을 우려, `의료분쟁처리에 관한 법률`로 할 것을 제안했다.
 또 불가항력적이거나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무과실사고 보상 문제에 대해선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기관 단체·보건의료인단체, 건강보험, 약화사고피해구제기금(약사법에 의한) 등을 통해 재원을 분담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선 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없기때문에 무과실 사고의 정의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질환 유형별로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 대해선 사고 재현 불가능, 존재입증 곤란, 의료행위의 재량성이 큰 점, 다양한 개체반응 등 여러 이유로 입증이 힘든 상황에서 그 책임을 의사에게 전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진료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무의 위반여부는 결국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의사에게 전가할 경우 불가피하게 `방어진료`에 급급하게 돼 오히려 역작용이 크다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피해자 구제를 뒷받침 할 것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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