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노인치매환자 사망률 높여"…식약청 경고

비정형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자주 처방·투약되고 있는 올란자핀 등 6개 제제에 대한 부작용 경고가 제기됐다.
 식약청은 최근 의협, 병협,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전달한 안전성 서한을 통해 해당 제품들의 처방 및 투약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이 안전성을 경고한 제품은 한국릴리 `자이프렉사`(올란자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푸마르산쿠에티아핀), 한국노바티스 `클로자릴`(염산지프라시돈일수화물) 및 한국화이자 `젤독스`, 한국오츠카 `아빌리파이`(아리피프라졸), 한국얀센 `리스페달`(리스페리돈) 등 6개.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美 FDA가 비정형 정신분열증 치료제 4개 품목에 대한 17개 위약대조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들 약물이 노인 치매환자의 행동장애에 사용한 경우 위약군에 비해 1.6~1.7배 높은 사망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
 이와 관련,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 치매환자의 행동조절에 정신분열증 치료제를 처방해왔던 의사들은 이들 약물이 美 FDA가 밝힌 노인치매환자의 사망과 크게 연관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며 "일부 의사들은 노인 치매환자의 공격성을 완화할 수 있는 약이 많지 않은데, 이들 약을 규제하는 것에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특히 정신과 한 개원의는 "치매환자의 공격성은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치매환자들의 행동조절에 필요한 약들을 규제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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