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한방대책위, 허위광고 12곳도 고발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동부검찰청에 허위 과대 광고 등을 한 한의원 12곳을 형사 고발한데 이어 최근에는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한의원 9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복지부에 제기하는 등 한의계 압박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범대위측이 형사 고발한 허위 과대 광고 내용은 주로 `▲아토피성 피부염, 말기암 환자를 위한 신약개발, 한방 환을 복용하게 하면 1개월 내 개선 ▲자궁근종을 부작용 없이 한방치료 ▲치질수술 통증없이 나쁜 피 효과적 제거 ▲천식치료에 효과적인 편강탕 세계가 인정하고 복용` 등이다.
 복지부에 행정 처벌 민원을 제기한 한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는 위전도 기기(위장 기능검사기기), 초음파 진단기, 심전도·골다공증·소변검사 기기·당화 혈색소(HbAlc) 검사기계, 혈액 분석기, 대장세척기, E.N.T unit(이비인후과 기기), 비강세척기, 귀내시경 등이다.
 범대위측은 이같은 민원을 제기하면서 한의원은 진단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근래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고 공식 천명한만큼 국민 건강을 위해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동익 위원장(본지 객원논설위원)은 "이는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으며 의료계의 고발에 대해 10배수로 고발, 맞대응하겠다는 한의계의 의견 표명은 국민건강과는 무관한 치졸한 짓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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