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뢰-회송수가 질의응답 공개…동일기간·동일환자 의뢰, 1번만 산정
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한 경우에는 환자관리료가 산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공개한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추가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한 경우에는 환자관리료가 산정되지 않는다.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서 회송을 담당하는 요양기관은 2단계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종합병원은 현재 1단계 진료기관에 해당하기에 회송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동일 날, 동일 환자를 동일한 2단계 진료기관의 2개 이상 진료과로 진뢰를 의료할 경우 의료환자관리료는 1회만 산정된다.
심평원은 “동일한 날에 동일한 2단계 진료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진료과목이 2개 이상이더라또 의뢰환자관리료는 1회만 산정한다”고 못박았다.
또 심평원에 따르면 1단계 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 후 2단계 진료기관 응급실로 환자를 의뢰한 경우, 응급실로 의뢰한 경우는 의뢰환자관리료는 산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건강진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 현행 규정에 따라 명백하게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진료비는 요양급여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는 산정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환자 또는 의뢰·회송한 환자가 자의적으로 내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수가가 산정된다.
심평원은 “의뢰·회송한 외국인환자는 건강보험법 적용 대상자라면 시범사업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면서 “진료의뢰·회송을 위한 절차가 완결됐지만 환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상대기관에 내원하지 않은 경우라도 절차가 완결됐다면 시범사업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