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 통증증후군에도 급여적용

프레가발린 성분의 리리카가 오는 8월 1일부터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에 사용해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로써 리리카는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통증(Diabetic Peripheral Neuropathic Pain)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암성 신경병성 통증(Cancer-related Neuropathic Pain)에 이어,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PSSS: Post Spinal Surgery Syndrome)에 이르기까지 총 여섯 가지 신경병증 통증 분야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급여 확대는 국내외 치료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검토 결과, 리리카가 척추수술 후 발생한 신경병성 통증에 유의한 통증 감소 효과를 보이며, 가바펜틴에 비해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

임상연구에 따르면,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의 통증 치료에서 리리카가 가바펜틴보다 뛰어난 통증 감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점을 인정해유럽신경과협회(EFNS)와 영국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의 신경병성 통증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리리카를 신경병증성 통증의 1차 치료약물로 추천하고 있다.

한편 리리카는 성인에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제, 성인 환자에서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의 보조제 및 섬유근육통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1년 미국신경학회(AAN)가 발표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치료약물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Level A)’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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