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증환자 골든타임 놓치는 현실···의료사막화 현실
선진국서 검증된 제도···자발적 동의로 직업자유 침해아냐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가 21일 논평을 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법안이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박덕흠·김원이·강선우·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개 지역의사 관련 법안을 통합한 형태로, 의과대학 입학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의사면허 정지,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방의 중증질환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몰리는 현실 속에서 지방의사는 수익성과 임상경험 저하로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지역의료의 악순환이 지속되며 의료사막화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는 일본, 미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도입해 성과를 보인 제도”라며 “우리나라도 의대 입학 단계에서 복무지역과 조건을 충분히 고지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에 한해 선발하는 방식이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사제는 지방 환자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한 시급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 모든 환자가 차별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법률안이 신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돼 지역의사제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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