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체계 무너뜨리는 입법 시도, 즉각 철회해야
한방 주장만으로 법 개정 추진… 입법권 책임 망각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이 23일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 사무소를 찾아  규탄 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이 23일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 사무소를 찾아 규탄 집회를 열었다.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23일,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부천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해당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 법안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으며,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택우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 부천시의사회 우상훈 회장,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변성윤 위원의 연대사와 결의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의협을 비롯한 참석 단체들은 한의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사명과 의지를 담아, 전국 14만 의사회원을 대표로서 서영석 의원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각각의 면허체계와 면허범위가 엄격히 지켜져야한다. 서영석 의원은 이를 무시한 악법을 발의한 것을 사과하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은 "엑스레이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기기로, 해부학·생리학 등 전문 지식과 임상경험을 전제로 안전하게 운용돼야 한다"라며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부천시의사회 우상훈 회장은 "법원이 과거 영상진단행위 자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성장추정치를 단순 참고한 점을 들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이라며, "해당 판결은 엑스레이 사용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방대책특위 조정훈 위원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특정 이익단체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대 교과과정에 일부 과목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면허나 자격 구분 없는 의료행위까지 허용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국회의원이 충분한 검토 없이 특정 단체의 주장만을 근거로 입법을 추진한 것은 책임 있는 입법권 행사라 보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이달 초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엑스레이를 설치할 경우 해당 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의료법상 방사선 장비의 안전책임관리자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로 한정돼 있으나,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한의사의 엑스레이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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