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금기 명시됐지만 청소년 처방 131만건
"오래된 약물 중심으로 DUR 시스템 정보 정검해야"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참석한 오유경 처장(왼쪽), 식품안전평가원 강석연 원장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참석한 오유경 처장(왼쪽), 식품안전평가원 강석연 원장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수능과 입시를 앞둔 청소년 사이에서 심혈관계 약물인 인데놀(주성분  프로프라놀롤)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연령 금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경고 정보조차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누락된 상태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보윤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인데놀의 소아·청소년 처방이 131만 9000건에 달했다"며 "2020년 약 15만건이던 처방 건수는 2024년 29만건으로 8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데놀은 베타차단제 계열로, 본래는 고혈압·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불안 증상이나 편두통 예방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면접 대비약', '국민 불안증 해소약'으로 불릴 만큼 심리적 목적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체 청소년 처방 중 77%가 15~18세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며, 사실상 입시·면접용 복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인데놀 제품 설명서에는 "만 19세 미만에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투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연령 금기 약물로 분류된다.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DUR 시스템에는 해당 금기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인데놀은 과다 복용 시 저혈압, 서맥, 심부전, 기관지경련 등 부작용 우려가 있으며,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100건의 오남용 관련 이상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최 의원은 "DUR에 금기 정보가 없으니 의료진은 경고 없이 처방하고, 환자도 안심하고 복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특히 인데놀과 같은 오래된 의약품은 허가사항과 DUR 정보 간 불일치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인데놀을 포함해 오래된 의약품 중심으로 DUR 정보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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