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약사 이미지로 소비자 오인, 현 제도로 관리 한계
식약처 "식약처 단독 대응 어려워, 유관기관의 협도 필요"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AI가 생성한 '가짜 전문가' 영상과 기사형 광고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두고 식약처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 이미지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사용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를 실제 전문가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의 허위광고 대응 체계로는 이런 콘텐츠를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AI 기반 광고는 생성과 확산 속도가 기존 광고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며 "현재는 허위·과대광고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술 변화에 맞춘 별도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AI 기술의 발달로 광고의 정교함이 높아진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단순 거짓 문구를 단속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별도 카테고리 분류와 플랫폼별 확산, 연령대별 구매전환 등 정량 데이터를 포함하는 통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건강기능식품 광고 중 일부를 사전 승인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식약처 단독 대응은 어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계를 다각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단 AI광고가 아니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 광고가 사례가 심각하다고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겉으로는 기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품 광고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라며 "특정 성분의 효능을 부각한 기사 내용 옆에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 광고가 붙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예로 제시된 포스파티딜세린은 대두 유래 성분으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치료·예방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며, 대한치매학회도 이러한 광고로 약 복용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식약처에 대해 ▲AI 생성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전담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사형 광고에 대한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조치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오 처장은 "기사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자율심의기구 등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