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벌금형·의협 징계 전력…강중구 원장과 동문"
"진료비 기준 정하는 핵심 보직…심평원 신뢰 무너져"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과 관련해, 주범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심사위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허위 진단서 작성 및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받았고, 그보다 앞선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 처분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런 인물이 올해 3월 공모 절차를 거쳐 4월에 임명됐는데, 강중구 원장과 같은 학교 동문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심평원 내부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인용하며 "해당 인사는 원장 취임 당시부터 관련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진료심사위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하고, 기준을 수립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런 인물을 건강보험 심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조직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해당 심사위원을 즉각 해임하고, 원장님도 이 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박병호 이사가 심사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사건 발생 시점이 10년 이상 경과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임명했다"며 "피해자나 인사조치 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가능한 조치를 깊이 고민하고 있었고, 거취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