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 8월 입법예고
업무분장 조율, 병원 자율에 맡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대생 복귀 선언 후 전공의 복귀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병원 현장에서 활동하는 진료지원 간호사와 역할 분담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분장을 병원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오는 8월 경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진료지원업무 분장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복귀는 의대생 복귀와 조금 다르다며, 이미 사직한 전공의의 50%는 일선 의료기관에 취업한 상태로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다고 진단했다.
수련 환경 개선 및 특례 문제, 군 입대, 진료지원 간호사들과 역할 구분 문제 등 다양하다는 것이다.
김 정책관은 "오는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부에 제출할 요구안을 확정한다고 하니 그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며 "병역 문제 관련 9월 입대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전체 국방 시스템과 관련 있기 때문"이라고 병역문제 요구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전공의 복귀 시 수련병원 내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와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는 수련병원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업무 시범사업 내용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장관이 결정되면 시범사업 내용을 보고하고, 진료지원업 수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7월 경 복지부 장관이 결정되면, 8월 경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의 절차를 거치면 9월에서 10월 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행규칙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시범사업에서 시행된 일부 행위는 내년 말까지 약 1년간 유지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리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존처럼 병원에서 PA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신고받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현재 병원 내 PA 평가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한 수준이다.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정해져 있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현장에서는 의사 한 명의 역할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전공의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PA들이 어느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병원이 지방에 있느냐, 수도권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가 복귀하면 PA들의 역할을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는 곳도 있다"며 "반대로 현재 PA와 호흡을 맞춰놨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지 고민해보겠다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로서도 진료지원 간호사의 행위 목록을 규정한 것이지 병원이 정해진 진료지원 간호사 행위 전부를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병원의 상황에 따라 범위 내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진료지원 간호사들은 전공의들의 대체제가 아니다. 병원이 개별적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수련병원장들이나 교수들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병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