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경남, 전주, 제주 등 4개 지자체부터 진행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하 젊은 의사 대상이지만 아직 지원자는 없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젊은 의사들이 얼마나 지원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내 젊은 의사 중 지방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강원, 경남, 전주, 제주 등 4개 지자체에서 우선 시작됐으며, 지난 1일부터 의사들을 모집하고 있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지자체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으려고 한다"며 "사업계획은 지자체별로 정주 여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지원할 부분을 판단해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의사 자격은 전문의 취득 이후 5년 이내 젊은 의사로, 5년 이상 지나면 지원하지 못한다.

이 관계자는 "5년 이상은 기존 인력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돈을 더 주는 사업이 아니고 실제 지자체에 신규 의사인력을 순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년차 이내로 한정한 것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대형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1~2년 현장 근무하면서 진로를 고민하는 저년차 전문의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당장 어떤 수치나 현황 파악이 미진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여러 이슈들이 있다"며 "세금 분야가 그 중 하나다. 의사들은 네트제로 계약한다. 복지부는 월 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자체별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법률 자문 등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는 월 4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가 1000만원을 주면 그것에 400만원을 더해서 1400만원이 보수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자체는 의료기관과 운영 체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사업을 구축, 진행 중이며, 실제 채용되는 의사들에게 장기간(5년)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이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하면 이번 시범사업 대상이 되는 것이다. 

관계자는 "아직 지원한 사람은 없다"며 "장기 근무하겠다고 하고 중도하차하면 지원금이랑 법정 이자까지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주여건 지원은 다양하게 준비 중"이라며 "교육부는 대학과 병원, 지자체 등과 함께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라이즈라는 시스템도 만들었다"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지원이 들어가는 지자체도 있다. 관사 등 정주 지원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 의사 수는 지자체별로 24명이다. 지자체는 계약으로 5년 동안 실제 근무할 의사 24명을 채용할 수 있어 기대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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