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침해,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문제 제기
국민감사청구서 공식 제출 "절차적 위법성 따져야"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박단 부회장, 김택우 회장, 한진 법제이사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박단 부회장, 김택우 회장, 한진 법제이사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8일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사안임에도 정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를 바로잡고 향후 책임 있는 정책 설계를 담보하기 위해, 해당 정책에 대한 투명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공백 장기화로 많은 환자와 의료인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는 정책 입안자에 대한 문책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국민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이 담겼다.

의협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계기로 향후 보건의료정책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아래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길 바란다"며 "감사원은 이 문제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민감사청구서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 한진 법제이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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