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 행정예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급여되는 항암요법과 비급여 항암신약의 병용요법의 전체 비급여 적용이 앞으로 기존 급여항목은 그대로 급여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해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하는 일반원칙 부분을 개정한다.

그 내용은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5월 1일부터 적용된 예정이다.

복지부는 "심평원이 공고를 통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그병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약제 투여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비용부담 규정 내용을 변경, 개정한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그동안 제한돼 왔던 환자 접근권에 실질적 변화가 생겼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그동안 급여 항암제와 비급여 신약 병용 시 전체 약제비가 비급여로 인정돼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다며, 이런 구조는 환자들의 치료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비합리적 급여 적용 기준 개선과 항암치료 최신 흐름 반영, 환자 중심 약가제도 전환의 시발점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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