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암질심 열고 부분급여 병용요법 대상 목록 심의·의결
총 54건 논의, 35건 공고 요법 결정...다음 달 1일부터 시행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이달부터 시행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개선안에 맞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질적 급여 기준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했다.
심평원은 14일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열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골자는 급여 항암제와 비급여 항암제를 병용할 경우, 급여 항암제의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비급여 항암제와 병용 시 급여 항암제도 비급여로 간주돼 환자 부담이 컸다.
그러나 임상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심평원은 오는 6월에 예정됐던 암질심을 앞당겨 열고, 부분급여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논의했다.
논의된 병용요법은 총 54건, 공고 요법(예정)은 35건이며, 일부 허가 초과 요법 등은 제외됐다.
심평원 측은 "임상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약물의 허가 범위, 학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분급여 항암제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논의했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목록은 조속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의·의결은 허가 초과 요법 등 적절하지 않은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향후 학회가 신청하면 암질심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 목록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