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대상 기관 선정해 7월부터 지원 시작
2026년부터 성과 평가해 2027년 성과 따라 지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역 2차 병원이 기능에 맞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질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복지부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유정민 과장의 발표에 따르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2차 병원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한다.
병상 수 등 획일적 기준으로 나눠진 종합병원(330개), 병원(1400개) 형식적 구분에서 탈피해 여건에 맞춰 포괄·거점화 또는 전문화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2차병원의 역량을 지속 발전시켜,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역량있는 종합병원을 지역 거점화한다.
중진료권 내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이 모두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을 조건으로 예비지정을 병행한다.
포괄2차 종합병원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개 기능을 혁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등도 수준, 입원 중심의 2차 적합 질환에 진료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줄일 것을 목표로 한다.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 진료비 증가율을 완화하고 환자의 건강성과 개선에 집중하며,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 및 지역 내 환자 진료 비중을 상향시킨다.
지역 내 병의원에서 진료 의뢰한 환자와 상급종합병원의 회송된 환자의 비중을 높이는 등 진료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이 4개 기능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년간 2조원을 투입하고, 투입 금액의 30% 수준은 성과를 지원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가치에 대한 보상을 두텁게 한다.
또 지역의료지도를 활용해 의료수요와 공급이 취약할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본격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 질 평가제도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분리, 개편해 포괄2차 병원 성과 지원과 통합운영하는 등 종합병원 특화 성과지원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지원방안은 기능 강화 보상으로 일정 등급 이상의 중환자실에 대해 50%를 보상하고, 응급수술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항목을 보상하며, 24시간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응급 상황 대기 등에 필요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성과지원은 2차 진료 및 급여 중심 진료, 진료협력, 지역환자 비중을 평가하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비 대비 의료 질과 환자 건강 개선 정도를 평가해 지원한다.
지역의료 지도를 활용해 응급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가를 가산한다.
정부는 중환자실 수가 인상에 연 1700억원, 응급수술 가산에 연 11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연 2000억원, 성과지원에 연 2000억원 등 3년간 총 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각 의료기관에 대한 성과는 구조와 과정보다는 결과를,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로 평가할 예정이며, 성과지표는 적정진료, 필수 기여도, 진료협력, 효율적/효과적 진료(시범지표), 기타 정책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시행 초기는 여건 조성 등을 위해 구조과정 지표를 포함하고, 병원별 상황을 확인 후 상대평가를 진행한 후 절대평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포괄2차 병원 지원시범사업은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연단위로 신규 병원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5월~6월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7월부터 선정된 기관에 대해 기능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성과지원은 2026년부터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매년 지정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충족시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만, 보완 여부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