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결과 통보도 의료행위 간주 건강검진비 전액 환수
직선제 산부인과醫 "의료현실 외면한 판단으로 환자 건강권 침해"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의사 면허 정지 기간 중 건강검진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한 경우, 별도의 의료행위로 간주해 검진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산부인과의사들이 반발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의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임을 강력하게 지적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정직 처분 전 의료재단에 위탁을 맡긴 10명의 검체 검진 결과를 그 기간에 받았다.

이에  면허 정지 기간인 2022년 9월 1~3일간 암 진단 결과를 담은 기록지를 환자들에게 통보했으나, 건보공단은 이를 '부당이득 징수'에 해당한다며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전액 환수했다.

A씨는 검진 결과를 통보했을 뿐이라며 환수 처분 취소해 달라고 소송했으나, 법원은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의사회는 검진결과 통보는 행정적 절차에 가까워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검진 결과를 환자에 통보하는 것이 법적 문제로 규제된다면 환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사안에서, 단순한 행정 절차를 이유로 검진 결과 통보를 막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검진 결과가 암과 같은 중대한 질환일 경우,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건보공단이 책임질 수 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결정임을 분명히 밝히며, 사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과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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