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의 응급의료법 개편안에 반발, '무조건 수용' 의무화 안 돼
중앙·권역전원조정센터를 설치 및 2인 1조 전담전문의 등 인력 기준도 비현실적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응급의학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응급환자 무조건 수용 원칙'을 법제화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환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 줄폐쇄를 불러,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 김윤 의원이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응급의료법 개편 방향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이 이들을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증 응급환자 우선수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인력 등 의료자원 확보를 위한 재정 강화 방안도 담겼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법에는 이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한 응급의료 거부 금지 조항이 있다"며 "여기에 더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수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환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중앙·권역전원조정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방안도 옥상옥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소방청 및 각 시도 소방본부 119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6개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전원 조정과 중증응급환자 이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인 1조 전담전문의 및 최종치료 당직전문의 인력기준 법제화 역시 현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를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응급의학회는 "대다수 응급의료기관들에서 해당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받느니 최종치료를 포기하거나 방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같은 법적 족쇄와 멍에가 아니라, 응급의료 분야의 형사 처벌 면제, 민사 손해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적, 제도적 개선"이라며 "해당 개정법은 응급의료기관 줄폐쇄를 부를 수 있는 중대한 개악으로, 현실화하면 국민과 응급환자들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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