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특화 기능 병원에도 3년간 3천억원 지원
포괄+거점 기능과 중등도 중심 입원·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수행해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에 대해 정부가 향후 3년간 2조원을, 심뇌·소아·분만 등 필수특화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에 대해 3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에서 지체돼온 구조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개혁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개원 쏠림을 최소화되도록했다.

지역 2차 병원이 기능에 맞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질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거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2차 병원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한다.

병상 수 등 획일적 기준으로 나눠진 종합병원(330개), 병원(1400개) 형식적 구분에서 탈피해 여건에 맞춰 포괄·거점화 또는 전문화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2차병원의 역량을 지속 발전시켜,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역량있는 종합병원을 지역 거점화한다.

중진료권 내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이 모두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을 조건으로 예비지정을 병행한다.

포괄2차 종합병원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개 기능을 혁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등도 수준, 입원 중심의 2차 적합 질환에 진료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줄일 것을 목표로 한다.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 진료비 증가율을 완화하고 환자의 건강성과 개선에 집중하며,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 및 지역 내 환자 진료 비중을 상향시킨다.

지역 내 병의원에서 진료 의뢰한 환자와 상급종합병원의 회송된 환자의 비중을 높이는 등 진료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이 4개 기능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년간 2조원을 투입하고, 투입 금액의 30% 수준은 성과를 지원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가치에 대한 보상을 두텁게 한다.

또 지역의료지도를 활용해 의료수요와 공급이 취약할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본격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 질 평가제도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분리, 개편해 포괄2차 병원 성과 지원과 통합운영하는 등 종합병원 특화 성과지원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능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구조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규모를 불필요하게 확장하지 않더라도 필수특화기능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한다.

먼저, △골든타임 내 치료(심·뇌, 외상, 응급) △수요 감소(소아, 분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분야 등 필수특화기능을 지정하고, 필수특화 기능 수행 여부와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가칭)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도입한다.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위해 연간 약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특수목적기능과 진료 역량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진료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암, 응급, 감염병 등 법률로 지정된 특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고려한 기관 단위 성과 보상 지원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특화된 필수진료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응급·야간 수술이 필요한 중등증 급성복증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필수특화기능 전문진료에 대한 성과 보상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필수특화 전문진료 기능에 특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2차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 보상 뿐 아니라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수가를 개선해도 병원이 의원보다 더 낮은 보상을 받게 되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환산지수 계약 시 비급여 포함 총진료비 증가율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진료과 설치, 전담인력 등 규제를 병원별 기능 수행에 적합하도록 개선한다. 적용가능한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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