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기충격요법' 용어 개선해 치료에 대한 두려움 해소 및 접근성 확대 기대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우울증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기충격요법'을 '뇌전기조율치료' 용어로 변경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 수는 93만 3481명으로 2017년 대비 35.1% 증가했다.
이는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효과적인 치료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기충격요법(전기경련치료)은 전기자극을 활용한 비약물적, 생물학적 치료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건 이상 시행되며 미국에서도 연간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해당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2018년 기준 단 476명만이 치료를 받았으며 전 세계 평균의 4.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기충격요법의 이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충격'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이다.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근이완제를 사용해 안면이나 발가락 등 일부 근육에서 가벼운 수축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충격이라는 단어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실제보다 과도한 충격이나 경련 발생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전기충격요법'이라는 용어를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해, 치료 두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낙인을 해소함으로써 환자들이 적시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개인적 고통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와 용어 개선이 환자들이 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정신건강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