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 골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전공의 의료분쟁·의료사고 발생 시 수련병원의 법률지원 의무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공의 참여를 고지하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 도입 △ 전공의 근로에 근로기준법 규정 준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위원 과반 구성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이 지난 4일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한 사직 전공의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아젠다는 기성세대가 수십년간 당연시하던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에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했다"며 "이 법안은 그 질문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신장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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