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무조건 백지화 중단 요구 타당하지 않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및 복학생들의 수강신청을 방해하거나 휴학을 종용하는 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진행했다.
박민수 조정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아직 많은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또는 휴학하도록 종용하는 시도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소중한 학습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조속히 학업에 임해 달라며, 정부는 의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정원 사태 수습 및 의료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조정관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의료개혁의 완수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조정관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사단체들이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며 "참여 없이 구체적 내용에 대한 무조건 백지화,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의료전문가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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