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상종 당기순손익의 89.8% 고목금으로 전입...사용 내역 밝혀야"
의료기관 외부 회계감사 의무 규정 없어 투명성 확보 한계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의료기관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100병상 이상) 개설자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7년부터 2022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당기순이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분석해 본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2017년~2022년까지 6년간 누적 합산 고목금전입액은 6조 3178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89.8%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환입액, 그리고 법인으로 전출한 고유목적사업비의 규모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로 해당 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가 직접 검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중 종합병원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의 수익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