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 의료기기 업종 표준유통거래계약서 제정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들의 대금결제 지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의료기기 업종 표준유통거래계약서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경기도 용인 명주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해온 일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들이 일방적인 대금결제 지연을 1년 넘게 통보받아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업체는 의료기관 및 간납업체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주병원과 거래하는 A업체는 일방적인 대금결제 지연 통보에 이어,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의료기기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업체인 B업체는 “처음에는 병원 재무회계팀과 연락이 닿았으나 현재는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으며, 이후 행정부원장과 연락됐지만 이마저도 현재 두절된 상태이다”고 전했다.
현재 명주병원과 거래하는 전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의정갈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까지 겹쳐 그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기관 및 간납업체와 대금결제 기한, 담보 설정, 지연이자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도 없이 거래를 이어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들은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로 인한 피해를 떠안으면서도 뚜렷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의뢰할 정부부처도 명확하지 않아, 결국 홀로 힘겹게 민사소송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협회는 “명주병원이 조속한 시일 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들에게 대금결제 시기 및 금액 등을 서면으로 확약하고,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등의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같은 사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 유통구조위원회는 의료기관 및 간납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고자 올해 조직을 재정비해 보다 다양하고 세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 당시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간납업체 불공정행위로 인한 산업계 피해를 호소하고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최근 계약기간, 담보금, 물품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수단, 지연이율 등을 명시한 의료기기 업종 표준유통거래계약서(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과 협력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간납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일방적인 물품 할인 강요, 대금결제 지연통보, 선납 요구, 실체가 없는 수수료 요구 등 불공정 및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7월 약 2주간 의료기기 간납업체 불공정행위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향후 유통구조위원회는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간납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료기기 간납업체와의 거래 시 표준계약서 작성·교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