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비만 문제 정부 주도 관리...지자체도 비만관리사업 시행 의무
복지부 산하 비만관리위원회 설립, 주요 내용 심의 등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민의 비만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심의하는 비만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만관리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는 이 같은 내용의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안이 올라왔다. 대표 발의자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만관리사업을 시행 △비만의 날 지정(3월 4일) △복지부 산하 국가비만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관련 주요 사항 심의할 비만관리위원회 설치 △복지부 장관에 비만관리 관련 사업 수행 권한 부여 등이다.
이 의원은 "현대인은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의 식사와 불규칙적인 식습관 등으로 인해 신체 영양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비만재단에 따르면 매년 비만 인구가 증가 중이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2035년에는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비만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만은 신체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수면무호흡증, 관절염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 차원에서 비만 및 비만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에 국가가 비만 및 비만 질환의 예방, 진료, 치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 비만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