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회장,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합리적 적정수가 결정 필요성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의대생과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 환경을 마련하고, 병원 내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다는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합리적 적정수가 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의정사태와 어수선한 국내 정치 상황으로 전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되돌아 봤다.
최근 정부는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를 발표하는 등 2026년 의대정원에 한 발 물러선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대한의사협회 역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상황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정원 정책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 회장도 조속한 시일내 국민과 의료계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를 통해 산적한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길 기대했다.
이 회장은 "병원계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을 시작으로 병원 진료 축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2024년 회무 방향을 △회원병원의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대정부 활동 강화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역량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26년 회무 추진 방향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여건 마련 △병원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사업 주력 △병원 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등을 내걸었다.
그는 "의정사태 이전부터 나타난 지역의료·필수의료의 붕괴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2024년 의정사태로 표출됐다"며 "우리의 의료체계, 병원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향후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의료자원의 중복투자 및 병원간 자원소모적 무한경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적정보상과 의료사고 등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지역의료, 취약지 의료체계 등을 고려한 정책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의대와 수련의 교육역량을 감안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료수요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핵심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응진 제1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조속한 발표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료계 입장이 반영된 합리적 정책수립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다"며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며, 2차병원이나 전문병원의 육성, 지원책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조속히 발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의개특위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 국민과 의료계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인상 제1보험위원장은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수가체계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해 전체적인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의정사태로 정부가 다양한 정책개혁과 수가 가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개선책은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과목별, 지역별, 병원별 시장 왜곡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시적 측면에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분석하고 전반적 수가인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적절한 의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되지 않는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수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김진호 회장은 의료인력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규제 및 지정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정사태 장기화로 의료현장은 전문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 신규 전문의 공급부족으로 의료인력 공백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김 회장은 "병원들이 현재 있는 의료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의 인력난이 완화될 때까지 관련 규제나 각종 지정기준, 평가지표 등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용기준도 한시적으로 탄력적인 조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