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디지털화 추진
201만개 사업장, 사용자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연계 자동 정산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는 올해부터 별도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처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도,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처리한다.

그간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같은 시기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건보공단은 2024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자동처리한 후 올해 4월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약 201만 개 사업장은 별도신고 없이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돼, 사용자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등 기관 간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건보공단은 16일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국민 불편해소와 국민 편익 증진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라며 "국세청 자료연계를 통한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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