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만성질환자·저소득자 의료비 부담 완화, 보험료 납부 편의성 향상 기대
[메디칼업저버 배다현 기자]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을 10% 경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평가하는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율이 기존 30%에서 20%로 10%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고, 합병증 예방 등 효과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합리적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더불어 소득 하위 30%(1~3분위)의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을 동결함으로써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방지 등을 위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하위 30%를 포함하는 전체 구간(1~10분위)이 전년도 소비자 물가병동률(3.6%)를 적용해 인상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현재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월액 조정 제도의 신청 대상·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