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한이과학회 등 '노인성 난청 국가지원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청각 장애만 보청기 급여 지원되는 현행 기준 완화돼야

대한이과학회와 대한난청협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공동으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성 난청 국가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이과학회와 대한난청협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공동으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성 난청 국가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손재원 기자] 노인성 난청 환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청기 급여화와 함께 관련 평가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이과학회와 대한난청협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공동으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성 난청 국가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인성 난청의 해결책으로서 보청기의 기대 효과를 조명하고 급여화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청각 장애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노인성 난청 환자는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초고령 사회 진입하며 노인성 난청 증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서재현 교수(이비인후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서재현 교수(이비인후과)

한국은 2025년 1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성 난청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의 경우 난청 유병률이 갈수록 높게 보고돼 60대에서는 약 11.9%였고 80대 이상에서는 52.8%로 급증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서재현 교수(이비인후과)는 "노인성 난청은 개인의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한다"며 "의료 시스템에도 부담이 돼 복지 비용이 증가하는 등 국가적인 문제로도 이어지는 만큼 노인성 난청에 대한 공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성 난청은 치매 등 중증 질환과도 연결된다. Lancet에 게재된 치매 예방 중재 및 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예방과 관련된 요인 중에는 난청도 포함됐다. 노인성 난청이 치매 예방에 관여하는 비중은 약 7%였고 이와 관련된 우울증 등 요인까지 포함하면 약 15%로 늘었다. 

서 교수는 "난청 환자의 치매 위험률은 일반 환자 대비 약 20% 증가한다"며 "반면 보청기를 사용할 경우 약 6% 증가하는 데 그친다"고 부연했다. 

현재 국내의 난청 평가 기준은 청력 역치(데시벨·db)로 정도에 따라 △정상 청력 △경도 난청 △중등도 난청 △중등고도 난청 △고도 난청 △농 등으로 구분한다. 양쪽 귀의 청력 역치가 60db 이상이면 보청기 급여 지원이 가능한 청각 장애로 분류되지만 41db 이상인 난청 환자도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보청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으로 한정된다. 강원 횡성군이나 전남 나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청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서 교수는 "청력 역치가 41db에서 59db 사이인 난청 환자라면 보청기가 필요해도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57%가 난청으로 보고되고 중등도 이상 환자도 약 20.5%에 달하지만 보청기 사용률은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보청기, 비용 대비 치료 기대효과 커…"예산 300억원 예상"

서울대병원 박무균 교수(이비인후과)
서울대병원 박무균 교수(이비인후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보청기는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난청 환자의 경우 장애보정생존연수(DALY)가 약 2.2~2.5년으로 보고됐다. 보청기를 사용할 경우 수명을 0.56년(남성)이나 0.44년(여성) 증가시키는 데 약 5000달러(약 736만원)가 소요된다. 

서울대병원 박무균 교수(이비인후과)는 "보청기 사용 시 기대되는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치매, 우울증 예방 등을 포함하면 비용 대비 편익은 30배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오래 사용할수록 환자가 얻는 편익은 증가하며 특히 경도나 중증도 난청 환자의 경우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노인성 난청 환자가 보청기를 사용할 때 기대되는 점증적 비용효과비(IECR)는 1000만원(남성)에서 1200만원(여성) 사이로 나타났다. 또 GDP 기준 지급용의 의사를 계산하면 한국은 약 3만 1000달러로 보청기 사용 비용은 지급용의 가격 1/3 수준으로 낮았다. 

박 교수는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1000만원 수준의 비용"이라며 "65세 이상, 청력 역치 50db 이상인 환자에게 보청기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2020년 기준 약 30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청기 급여 지원, 일반 노인성 난청까지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청각 장애로 분류되는 환자 외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 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이동희 교수(이비인후과)는 "난청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질환이기도 하다"며 "난청도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관리가 필요하다. 암이나 치매, 정신질환처럼 국가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이과학회 박시내 회장(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은 "청력은 노인의 행복지수와 매우 관련이 높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가에서 난청 문제를 책임지고 있다"고 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청각 장애가 아니어도 난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자 지원 보청기 구매율은 80% 이상이며 보청기 보급률도 40% 수준으로 보고된다. 

대한난청협회 김재호 이사장은 "청각 장애인은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모두 수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변이 어려우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며 "노인성 난청의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각 장애로 판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반면 정부는 실질적인 급여 지원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귀영 사무관은 "장애 보조기기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말 기준 90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지원 금액 약 932억원 중 보청기 지원 금액이 600억원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청각장애인은 약 4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65세 이상이 82%로 다수를 차지한다"며 "노인성 난청의 급여 지원 기준 확대에 대해서는 건보재정이나 다른 노인성 질환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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