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 발의
인구감소지역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특례 마련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에 국가가 직접 운영 경비를 보조하는 등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특례도 마련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제기한 바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6월 가결산 결과 전국 35개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병상이용률이 회복되지 않고, 관련 예산도 감액되는 등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료원이 팬데믹 기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감염병에 대응했으나 이후 의료인력 소진과 유출로 지역 책임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기에 역량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향후 인구감소로 지방재정 악화가 예견되는 만큼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국가적 위기 앞에 사력을 다했던 지방의료원이 현재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처했다"며 "지역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의료 공공성 붕괴를 막아낼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