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대의원총회 인준 불가능 판단
황규석 “사감으로 임원 면직 등이 반복되지 않길”

 

대한의사협회 황규석 부회장 면직 철회 공문
대한의사협회 황규석 부회장 면직 철회 공문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던 대한의사협회 황규석 부회장 면직 처분이 결국 철회됐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17일 황 부회장에게 부회장 면직 철회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부회장 임명은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집행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총회 개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면직을 철회했다. 

의협은 지난달 18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의협 부회장과 정책이사에서 면직 통보했다. 집행부의 일원이면서도 임현택 전 회장의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이유다. 

당시 황 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임 회장을 공갈협박죄로 형사고소하겠다는 회원을 말리며 집행부를 도운 것이 바로 자신"이라며 "탄핵을 주도하고 신의를 깼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부정했다. 

황 부회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같은 달 22일 의협을 상대로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집행부가 임원 면직 철회의 건 공문을 발송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의협 관계자는 “황 부회장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협조가 잘 되지않는 면이 있었다”면서도 “면직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많았으나, 결국 절차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규석 부회장은 “사실과 다르고 타당하지도 않은 사유로 이뤄진 근거없는 처분이 뒤늦게라도 시정돼 다행이다”며 “앞으로 이렇게 사감에 의해 임원이 면직처분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집행부 말과 달리) 거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열심히 의견을 내며 집행부를 도와왔다”며 “회기 끝까지 회무 참여 등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선거에 출마한 김택우 후보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서울시의사회 수장으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으로 열심히 노력해왔던 황 부회장에게 내려진 부당한 처사가 물러지고 개인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됐길 기원한다”며 “이 일로 인해 상처받았을 서울시 의사 회원들은 물론 본인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황 부회장을 위로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