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입장문 발표 “면직 사유 타당성 없다”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황규석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을 면직처리한 것을 두고 광역시도의사회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정갈등 상황 속 의료계 내홍으로 비치는 사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2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황규석 부회장의 면직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임원 면직 사유는 정관 제2조 2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정관 및 총회의 의견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임을 위반할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로 규정된바, 집행부가 밝힌 황규석 부회장 면직의 사유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상 정당성을 뒤로하더라도 초유의 의료농단 사태에 맞서 의협이 한 몸 한뜻으로 함께 나가야 할 시기에 집행부가 내부의 갈등과 내홍으로 비치는 사태를 야기시킨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면직처분에 반대했다.
앞서 19일 황규석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의사회 역시 면직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의협에 발송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문에서 “회장 직무대행자는 협회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봐야함에도 협회의 근간인 상임이사회의 핵심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며 집행부를 비난했다.
한편,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의협 집행부는 지난 18일 황규석 부회장과 박단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면직처분을 통보했다. 공문에서 밝힌 이유는 “제 42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불신임(탄핵)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