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위주 환산지수 인상, 대형병원 중심 환자안전관리료 산정 등
외과계 1차 의료기관 역차별에 대형병원 수술 쏠림 현상 심화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등 수술 관련 수가 산정이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외과계 1차 의료기관 역차별 해소 위해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외과계 공통 수가 개선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논의할 것을 예고했다.
24일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용우 회장은 "정부가 중증진료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지원 못지않게 필수적인 게 1⋅2차 의료기관에서 경증질환을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체계에서는 1차 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연계가 부족해, 대형병원 쏠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찰과 검사⋅처방⋅관리 중심의 다른 1차 의료기관들과 달리, 외과계 의원의 진료는 진찰⋅기능검사⋅수술⋅처치가 함께 이루어지는데 최근 보건의료 정책에서 이 같은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외과계 의원들이 심각한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우선되는 문제로는 외과계 의원에 불리한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꼽혔다.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원 수가 인상분을 1.9%로 결정하고, 의원의 경우 진찰료 4% 인상, 나머지 수술 처치 등은 0.5% 인상하는 상대가치인상 차등적용안을 통과시켰다. 진찰료 가산에 환산지수 인상분의 대부분을 투입한 것.
진찰료가 전체 급여비중 40~80%를 차지하는 내과계와 달리 외과계는 진찰료 비중이 10~20%에 불과해, 수가에서 상대적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김 회장은 "당시 건정심에서도 외과계 의원의 차별을 인지하고 '외과계 의원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냈음에도, 2024년이 끝나가는 오늘까지 대책마련이 없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대형병원 중심의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산정 기준도 외과계 의원 시설의 차별 요소로 언급됐다.
김 회장은 "현행에서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는 전신마취하 수술에만 산정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국소⋅척추마취하 수술이 많은 의원급 외과기관은 동일 기준 시설을 갖추고 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적절한 환자안전관리료 산정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실당 간호사 수를 기준 삼는 것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산정"이라며 "산정기준은 수술실당 간호인력으로 등급을 정하고, 금액의 지급은 수술건당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2중, 3중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외에도 최근 폐지가 결정된 '외과계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개선을 통한 존속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사회는 "외과계 질환은 수술과 치료뿐만 아니라 사전 상담과 교육이 중요한 만큼, 이를 반영한 수가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시범사업을 폐지하기보다는 서류 절차를 간소화해 더 많은 외과계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외과계는 이 같은 차별적 수가 문제를 개선하기 전체의 의견을 모아 복지부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조정호 보험부회장은 "각 과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보다 외과계의 통합된 의견으로 협상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현재 각 직역별 의사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통합된 의견이 나오면 복지부에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립선초음파 등에서 납득 안되는 수가 삭감 늘어
별도산정불가 치료재료 인정 등 합리적인 심사평가 필요
비뇨의학과 현장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심사 평가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기존에 별도 인정키로 했던 행위마저 수년이 지난 지금 다시 수가가 삭감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도 많아졌다"며 "특히 하복부 및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급여기준에 맞게 시행했어도 인정되지 않고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술 과정에서 일어나는 추가 행위는 직접 수술한 의사의 고유 권한이며, 수술 기록에 의해 판단하고 인정돼야 한다"며 "심사자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행위 시행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별도산정불가인 치료재료에 대한 보상 필요성도 언급됐다.
민 부회장은 "비뇨기과 질환에서 레이저 등 수술 기구의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나 치료재료 수가가 별도 산정되는 수술은 극히 일부"라며 "비용 손실 때문에 방광결석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수술 환자도 결국에는 상급종병으로 가게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의사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관복원술 지원정책의 전국적 확대, 노인 수술 가산 정책 논의 등을 제언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의료법 및 의료윤리 △혈뇨 △피부 △요로감염 등 6개 섹션, 15개 주제발표 및 강연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