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6일 2024년 제19차 건정심 개최하고 논의 및 의결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연장, 11월 10일까지 2085억 투입
코로나19 치료제 급여화…환자 본인부담금 현행 유지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이 연장된다. 오는 11월 10일까지 2085억 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이 연장된다. 오는 11월 10일까지 2085억 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이 연장된다. 오는 11월 10일까지 2085억 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또 코로나19(COVID-19) 치료제가 급여화된다. 본인부담금도 현행 그대로 5만 원 유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월 약 2085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또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연장 지원한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 오늘 10월 이후 건강보험 급여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개선

코로나19 치료제도 오는 10월 이후 급여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환자 본인부담금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10월 1일부터 난소암 유지요법에서 유전자검사 결과 상동재조합결핍 양성인 환자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 중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의과) 시범사업의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의 방문진료를 허용하고,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재택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30%→15%) 할 계획이다.

2024년 11월부터 심폐소생술 등의 상황에서 표준 처치에 해당하는 기도 내 삽관이 어려운 경우 사용되는 선별급여 항목인 상후두 기도 유지기에 대해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 필수급여로 전환하고한다.

NK세포활성도검사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급여 중단이 필요하다는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라 비급여로 전환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9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상한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진찰료와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도 연장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11월 10일까지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약 208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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