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20일 간협회관에서 의료공백 위기 대응 기자회견
간호사 업무 관련 실태조사 결과, 현장 간호사 60%가 전공의 업무 강제 투입
신규 간호사 발령 무기한 연기도 심각…정치권, 간호법 추진해야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지난 2월부터 의료공백이 발발하면서 현장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병원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병원 채용이 확정된 신규 간호사 76%가 발령 무기한 연기 상태에 놓이며 고용 불안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해소하려면 간호사를 추가 투입하고, 간호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간협은 20일 간협회관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간호사 법적 위협 2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간협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38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장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병원의 일방적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 하면서도 관련 교육은 1시간 남짓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간협 탁영란 회장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면서도 이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61%에 달해 해당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도 못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재구성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에 채용된 간호사들의 발령 연기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41개 의료기관의 경우, 올해 발령 인원을 8390명 선발했으나 지금까지 발령받지 못한 신규 간호사가 6376명(76%)에 달한다.
탁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너무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이라며 “정부 시범사업 지침에는 ‘근로기준법 준수’라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지만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기관 385개소 중 151개소만 간호사 시범사업 참여
PA에 3년 미만 간호사 투입시키는 기관만 126개소
간협 조사에 따르면 수련병원을 포함한 385개 의료기관 중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151개 기관이다.
이때 정부 지침에 따르면 진료지원(PA) 간호사는 3년 이상 임상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의료기관은 25개소로, 나머지 126개 기관은 3년 미만 신규 간호사를 투입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시범 사업이 한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참여 준수 사항 등 구체적 절차가 부재 한 것도 기관 참여 미달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보상이 없다 보니 기관장의 참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간협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무시한 채 강제로 무급 효가를 보내거나 신규 간호사 발령을 늦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로 간호사가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환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