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서울시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 간담회 개최
3개 단체 적극 공조 및 면허취소법 부당함 지적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2일 오후 7시 30분 만복림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면허취소법 공동대응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2일 오후 7시 30분 만복림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면허취소법 공동대응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2일 저녁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면허취소법 공동대응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11월 20일 시행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법안의 개정을 추진을 결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3개 단체 회원들은 이번 법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시킨다는 주장이다.

특히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노무·금융·명예훼손·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의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본인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서로 적극 공조해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법안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개 단체는 면허취소법 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1일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는 25일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의 간담회를 포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지역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과도한 의료인 면허취소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설명한다.

아울러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한해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도록 합리적 개정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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