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의협 자보위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분석 결과 공개
2023년 의과·한의과 진료비 차이 4196억 원
이태연 자보위원장 "한방의 과도한 진료, 진료비 및 보험료 인상 원인"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의 한의과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의협 자보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의과를 추월했다. 당시 의과 진료비는 1조787억 원이었으며, 한의과는 1조3066억 원으로 의과 보다 2279억원 높았다.

이 차이는 2023년 더욱 벌어졌다. 2023년 의과 진료비는 1조656억 원인 반면, 한의과는 1조4888억원으로 진료비 차이는 4196억 원으로 벌어졌다.

2023년도 종별 환자수 역시 △한의원이 87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한방병원(76만 명) △의원(74만 명) 순으로 확인됐다.

다발생 순위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 모두 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및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에서 의과 대비 한의과의 건당진료비는 △입원 2.5~2.8배 △외래 1.7~1.9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의협 자보위는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한의과 왜곡현상이 입증됐다"고 평가하며 "자동차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외과와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 항목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한 점이 있다"며 "왜곡된 진료 행태가 자동차보험 병원치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이태연 자보위원장도 "의과 진료는 비급여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저수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의과 대비 한방의 과도한 건당 진료비 등의 문제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및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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