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자리증후군 및 균상식육종 성인 환자에 급여 가능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한국쿄와기린은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 포텔리지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포텔리지오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에서 건강보험 급여 처방 가능하다.
한국쿄와기린은 포텔리지오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완치가 어렵고 재발이 잦음에도 치료옵션이 제한적이었던 국내에서 포텔리지오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급여 기반은 MAVORIC 연구다. 연구에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 전신요법을 받은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환자가 포함됐다.
연구 결과, 포텔리지오는 보리노스타트에 비해 무진행생존(PFS)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했다. 포텔리지오의 PFS 중앙값은 7.7개월, 보리노스타트의 PFS 중앙값은 3.1개월로 집계됐다.
유럽 RWD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포텔리지오의 PFS 중앙값은 15개월에서 22개월로 나타나 임상3상 결과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보였다.
한국쿄와기린은 "포텔리지오 허가 후 건강보험 급여를 기다렸던 환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포텔리지오가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위한 새로운 선택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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