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분산 사업, 예비비 67억5000만 원 투입
진료협력센터, 직원 신규채용시 400만 원 지원 등
다음주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 TF' 발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과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과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정부가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또, 의료사고 안전망구축을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발족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과 협력 진료체계 시행

정부는 오늘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 지원금을 지급하는 골자다.

소요되는 재정을 67억5000만 원으로, 예비비에서 지출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 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진료협력건수와 진료역량 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 병원으로 종합병원 100개소를 지정,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은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병원에서 진료협력센터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 치료 등의 예약환자를 치료가능한 협력병원으로 연계하면 회송병원 수가를 150%로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병원에 정책 지원금이 제공된다.

중대본 전병왕 제1통제관은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는 어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병원과 회의를 진행했으며, 오늘 중으로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 TF 발족 등 의료사고 관련 방안 속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사고 관련 의료개혁 방안도 속도를 높인다.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는 신속한 의료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불구,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선 요구에 따른 대책이다.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조정절차가 개시돼 환자가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의료인이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는 점 역시 고려했다.

정부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한다. 기존에는 의료인과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됐다.

조정감정서 작성 표준화와 조정절차 간소화, 조정 처리기간 단축 등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다음주에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 TF'를 발족할 계획이다.

전병왕 통제관은 "속도감 있는 논의로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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